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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환골재 품질인증 현황을 알려드립니다.아래와 같이 용도별로 인증받은 순환골재는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(건설교통부령 제534호) 제5조(품질인증의 용도) ②항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1. 도로공사용(도로보조기층용, 동상방지층용 및 차단층용) : 도로보조기층용, 동상방지층 및 차단층용
- 2. 콘크리트용 및 콘크리트제품제조용 : 콘크리트용, 콘크리트제품 제조용, 도로기층용 중 빈배합콘크리트
 기층용
- 3. 순환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
| 업체명 (대표이사) | 인증용 골재생산 투입폐기물 | 인증번호 | 주소 | 
|---|---|---|---|
| (주)경북환경 (전금생) | 폐아스콘 | A15-1230-011 |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양궁로 682-9 591-4 | 







 




















 
      	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