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순환아스콘 실적 증명서 발급
발급근거
- 협회정관 제5조 제13호
발급대상
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1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중 같은 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2 제2호 가목(4)의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
업무 및 절차
- 업무처리기간 : 3일
- 수수료 : 77만원/건 (부가가치세 포함, 세금계산서 발행)
- 입금계좌 : 농협 1322-01-000353 (사)한국건설자원협회
- 수수료 납부시 반드시 신청업체명으로 입금요망 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담당자 E-mail 작성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