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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6조의2제1항
- 시행규칙 30조의2(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)
- ① 중간처리업자는 법 56조의2제1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.
- 교육기관 : 한국건설자원협회
- 교육일정 : 교육 수요에 따라 연 3~5회(1일 6시간)
- 교육내용 :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, 기술개발 동향, 순환골재 품질관리, 기타 처리업자 준수사항 등
- 교육방법 : 권역별 집체교육
- 교 육 비 : 22,500원/인
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교육기관 지정('13.1.4)
- 교육목표
-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기술인력의 소양 및 전문지식, 관리능력 배양
- 순환골재 생산기술 및 품질관리능력 향상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
-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내실화
-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핵심환경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
-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강화
- 해당분야의 심층교육 실무능력 및 관리능력을 배양시켜 중간처리업체의 경쟁력 향상
- 건설폐기물처리능력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강화
- 건설폐기물 기술인력의 기술배양을 통한 신뢰도 향상
- 자기주도적 참여학습 분위기조성
- 사례위주의 참여식 토론식 교육 등을 통한 실무위주의 교육
- 교육내용
- 1.건설폐기물 친환경처리 : 사업장관리방안
- 2.고품질순환골재 생산 : 품질관리 방안
- 3.녹색성장 실현율 및 재활용활성화 : 중간처리업자 준수사항
- 교육대상
- 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소음진동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중 1인 이상
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
-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에서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