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업무
발급근거
- 우리협회는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 제3항 및 '환경부고시 제2019-28호에 의거 지정받은 신기술ㆍ특허기술 설치확인 기관임
발급대상
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1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건설기술관리법」, 「기술개발촉진법」에 의한 환경ㆍ건설 및 기타분야 신기술(NET) 및 「특허법」에 의한 특허기술을 보유(개발ㆍ협약 등)한 업체
활용처
-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적격업체 평가시 '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'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
<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(환경부고시 제2019-28호)> - 신기술 및 특허기술을 개발하였거나 이를 시설에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 지정인정서 및 특허등록 원부 사본과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위 기술의 전부를 대여ㆍ협약ㆍ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와 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"기술의 시설적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"는 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ㆍ발주기관 등 행정기관이나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적용시설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업무 및 절차
- 업무처리기간 : 30일
- 수수료 : 1,320,000원(부가가치세포함, 세금계산서발행, 회원사의 경우 50% 감면)
- 입금계좌 : 농협 1322-01-000353 한국건설자원협회
- ※ 수수료 납부시 반드시 신청업체명으로 입금요망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담당자 e-mail작성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