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순환골재 품질인증 지원업무 >업무지원 처리절차
품질인증 지원업무 목적
- 순환골재 품질인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증 요령 및 제출서류 작성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실시하여 업무부담의 경감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
신청 및 지원업무 절차
- 인증업무지원 신청 및 협약체결(수수료납부)
- 협회 → 업체, 신청서 작성요령 및 샘풀 송부
- 업체,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별도 준비
- 업체 → 협회, 신청서 초안에 대한 협회 송부
- 협회, 신청서 초안 검토 및 수정
- 협회 → 업체, 신청서 수정결과 및 보완사항 업체통보
- 협회,신청업체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준비사항 점검(시엄기자재, 자체 품질관리 실적, 폐기물ㆍ순환골재 보관실태 등)
- 신청업체 → 인증업무처리기관, 품질인증 신청서 제출
- 업체 → 협회, 신청서 처리결과 협회통보
- 사업장ㆍ품질 심사(현장실사ㆍ시료채취ㆍ시험의뢰)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심사결과보고서 작성
-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교부
신청방법
- 업무지원 신청서 서식 작성 후 협회 팩스로 접수
- 업무지원계약서 2부 작성 후 업체 직인과 간지하여 우편으로 발송
- 업무체결 후 3일안에 업무수수료 입금
- 수수료 : 협회문의
- 입금계좌 : 농협 1322-01-000353 한국건설자원협회
- 업무 담당자 지정 및 업무요령 송부
- 지원업무 협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