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
법적근거
- 건폐법 시행규칙 [별표2]-3-나
업무개요
- 경력인정제도
-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법정기술인력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대체코자 하는 경우 해당 경력자의 기술대체 능력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그 능력을 인정토록 하는 제도
- 경력인정 대상
-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분야 5년 이상 근무자 : ‘경력증명서’ 발급
- 법정기술인력 대체를 희망하는 처리업체 :‘대체인력 보유증명서’발급
- ※ 중간처리·재활용 관련분야의 범위
- ① 건설폐기물중간처리(재활용)업체에서 환경,안전,생산,품질관리, 품질시험, 처리실적관리, 인계서, 현장대리인 등 업무를 수행한 자
- ② 건설폐기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
- 기관 : 협회, 조합, 학교, 연구기관, 발주기관 등
- 업무수행기관
- 한국건설자원협회
대체경력 인정방법
- 운영체계 : 협회 경력관리시스템(http://career.koras.org)을 이용
- 대체 경력자 경력 인정 요건
-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자 중 협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
- 경력심사기준
- ‘직무내용 + 관련업무 수행능력 + 근무능력’ 등을 평가한 점수가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 경우 경력인정
- 심사방법
- 직무 관련성 : 해당 직무분야 경력 중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
- 업무수행능력 : 해당 평가내용 중 가장 높은 점수 1개 인정
- 근 무 경 력 : 해당 근무경력 점수 평가
경력인정절차
세부 인정절차
- 경력등록(신청)
- 경력관리자 및 경력인정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 경력관리시스템에 본인의 일반정보, 근무처, 근무기간 등 등록 최초 등록사항에 대한 이직·업무변동 등 경력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동 변경사항 수정입력 후 수정사항에 관한 ‘이의·정정 신청서’ 제출
-
- ※ 별지 제7호 서식 “이의 ·정정 신청서”참조
-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 심사신청
- 처리업체 종사자 중 ‘경력관리시스템’상 경력을 관리받고 있는 해당 업체의 종사자를 대체기술인력으로 보유코자 하는 경우 “경력인정기술자 보유 심사신청서”(별지 제5호 서식)를 작성하여 협회에 심사를 요청
- 대체자격 심의 및 보유증명서 발급
- 경력인정 심사기준에 따라 확인·심사하여야 하며, 심사결과 직무관련성, 업무수행능력, 근무경력의 합산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"경력인정 기술자 보유증명서"(별지 제6호서식)를 발급
- 제증명 신청 및 발급
- “경력관리시스템”上 경력을 등록·관리하고 있는 자 또는 경력을 인정받은 자의 경우 필요 시 경력증명서 온라인 발급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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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1) 별지 제9호서식 “경력증명 신청서”
- 주2) 경력관리자 : 별지 제10호서식 “경력증명서”, 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자 : 별지 제10의2호 서식 “경력증명서”
신청서류 및 발급기관
구분 | 신청서류 | 발급기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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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신고서류 | 경력(변경)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 | 『경력관리시스템』에서 자동 작성된 서식을 출력 후 제출 | |
근무처별 경력증명서주1)(별지 제2호 서식) -소속 회사의 건설폐기물처리 또는 재활용 관련 허가(신고)증 사본 1부 |
해당기관(업체) | ||
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 고용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(제출된 경력기간 전부) | 해당기관 | ||
주민등록증 사본 1부 | |||
증명사진 2매 | |||
개별첨부 서류 |
교육이수 | 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인정한 교육 이수증 또는 협회가 인정한 교육이수증 사본 1부 | 해당기관 |
학위이수 | 졸업증명서 1부 | 해당기관(학교) | |
직무분야 | 업무경력 확인서 1부 | 해당업체 |
-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, 폐업, 법인해산 또는 양도, 양수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대체서류 제출
- ㉠경력증명서(신고자 본인 작성)
- ㉡법인등기부등본
- ㉢해당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증빙서류(폐업(부도)사실확인원, 양도 양수신고서 등)
- ㉣「국민연금법」등 보험의 가입확인서 또는 재직사실확인서(재직 당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동료 임직원 2인이 확인 날인 후 공증)(별지 제3호 서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