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수행거리측정시스템
- ▣ GIS(Geographic Information System)
- · GIS는 지리적으로 참조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, 저장, 갱신, 조정, 분석,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컴퓨터시스템
- ▣ 관련근거
- 「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(환경부 고시 제2019-179호, 2019. 10. 8.)」제5조 및 제7조
- ▣ 용어의 정의
- 수행거리측정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'수행거리' : 배출현장 대표주소지로부터 입찰참가업체의 처리장주소지(허가증)까지의 지도상 직선거리
- 'GIS 기반 수행거리측정시스템' : 전자지도를 이용해 좌표측정, 직선거리산정(직선거리) 및 이에 부대되는 기능을 구현하고, 수행거리측정서발급, 배출현장 및 처리장의 대표좌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
- '배출현장 대표주소지' : 배출기관이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명시한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(대표번지) 또는 대표좌표(협회에서 운영중인 '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'에서 확인한 대표좌표)
- '처리장 주소지' :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허가증상 처리시설이 설치된 주소지로서 협회에서 운영 중인 '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'에 등록한 대표번지 또는 대표좌표
- '수행거리측정서' : 제2호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호에 따른 수행거리를 확인·발급한 서류
- 수행거리측정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▣ 업무의 범위
- 수행거리측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수행거리측정서 발급 - 적격기준 제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거리평가 대상 용역에 대한 측정서 발급
- 발주기관의 대표좌표 확인 - 발주기관이 적격기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코자 하는 용역의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
-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대표좌표 등록 및 거리확인 - 중간처리업체가 수행거리측정을 위해 협회에서 개발한 ‘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’을 이용하여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(처리업체)까지의 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
- 수행거리측정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
- ▣ 수행거리측정서 발급방법
- 1. 홈페이지(www.koras.com) 접속 및 인증서 로그인
- -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존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인증서로 로그인('인증서 로그인'만 가능)
- 2. 'GIS기반 수행거리 측정시스템' 클릭
- -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'GIS기반 수행거리 측정시스템' 배너를 클릭하여 해당 시스템으로 이동
- 3. 지도검색(시스템 상 인덱스)
- - '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' 상 배출현장에서 처리장 또는 임의의 지점간 거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인덱스로서 시스템 이용비용을 납부한 업체에서만 사용 가능
- 4. 수행거리측정(시스템 상 인덱스)
- - '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' 상 배출현장에서 처리장 또는 임의의 지점간 거리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, 수행거리측정서 발급 신청기능이 포함됨(시스템 이용비용 미납부 업체는 배출현장 및 처리장의 대표좌표만 확인 가능)
- 5. 수행거리측정서 신청 등
- - '수행거리신청서' 발급 신청 및 수수료 납부 완료 시 '수행거리측정서' 발급
- ▣ 검증
- 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부터 접수한 수행거리측정서의 사실여부 확인 : 협회 홈페이지(www.koras.org) '발급 제증명서 조회' 이용
- ▣ 발주기관의 시스템 활용
- 발주기관은 GIS기반 거리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측정·저장·출력 등 가능
- ▣ 중간처리업체의 시스템 활용
-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 GIS기반 거리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거리측정서 신청 및 발급·저장·출력 등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