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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이행 능력평가 개요
- 관급공사(적격심사 세부기준) , 사급공사(X) → 용역이행평가능력(업체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종합평가(협회), 관급의 경우 적격심사 사전자료로 활용 가능, 사급의 경우 민간발주자가 적격업체 선정시 활용 가능)
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부터 용역이행능력평가 · 공시
-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(업무의 위탁)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능력의 평가·공시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
- 용역이행실적과 경영상태, 기술능력, 신인도,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·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매년마다 업체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용역발주 때 업체 선정을 위한 중요한 기준자료로 활용되며, 당해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1건의 용역예정금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함.
- ‘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1건 용역의 최고 한도 금액’(입찰참가자격의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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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1건 용역의 최고 한도 금액 용역이행능력평가 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 전 평가
주기적 평가입찰 후 평가
일시적 평가부적격 업체에 대한 사전입찰 배제 당해용역에 대한 처리능력 판단 기준 -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 클수록 보다 큰 용역을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 시 유리하며, 단순한 실적 뿐 아니라 해당업체가 알짜회사인지 아닌지, 성장하는 회사인지 쇠락하는 회사인지도 종합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서 업체들의 연간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매년 공시하는 이유는 발주자가 적정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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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신고대상 및 평가기준 신고대상 모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신고기한 실적관련서류 : 매년 2월 15일까지
재무제표 : 매년 4월 15일까지(개인 6월 10일)
신고서류는 직접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, 전산에만 자료전송 시 미신고 처리됨.신고방법 전산프로그램 上 모든 실적자료 입력ㆍ전송(1차)→자료출력→제출처 제출(2차)
※제출처
ㆍ회 원 사 : 협회 중앙회 사무국(우편접수)
ㆍ비회원사 : 협회 중앙회 사무국(우편접수)평가일정 매년 2월 말~7월 말 열람ㆍ보완
(이의신청)ㆍ용역이행실적 : 5월 3주~4주
ㆍ재무제표 : 6월3주~4주
ㆍ평가액 : 7월2주~4주
※열람장소 : 직접방문(협회 중앙회 사무국) 또는 홈페이지(www.koras.org)평가항목 용역이행실적, 자본금, 기술능력, 경력, 환경오염방지능력, 신인도(건설폐기물법 시행령 별표 3 참조) 평가공시 매년 7월 31일까지,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 -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'업무처리지침_환경부(예규제630호)'
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·공시를 위한 업무처리요령_협회
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'평가규정'