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성상판단 및 업무지원
사업소개
- 건설폐기물의 성상과 관련된 분쟁 발생시 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성상판단 기준 및 업무수행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며, 향후 혼합건설폐기물의 기준강화에 따른 성상판단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, 협회에서는 관련 분쟁업무의 신속ㆍ명확한 해소 및 처리용역의 적정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주기관 및 회원사를 대상으로 '건설폐기물 성상판단 및 행정지원 업무'를 본격 실시합니다.
사업개요
- 업무대상 : 발주기관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(회원사)
- 업무범위 및 내용
- 건설폐기물 성상판단(현장조사, 정밀분석) 업무지원
- - 분쟁대상 건설폐기물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또는 물질수지 정밀분석,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그 성상을 법원 감정의뢰 수행
- 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
- - 성상판단에 대한 분쟁 발생시 '행정기관 또는 법원'에 전문가 자문의견 제시 및 참고인 출석 지원
- 건설폐기물 발생원단위 및 설계 지원
- - 발주자 및 배출자, 설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설계 시 발생원단위 적용에 대한 업무지원
- 건설폐기물 성상판단(현장조사, 정밀분석) 업무지원
처리절차
- 업무지원신청
- 업무협약체결(수수료납부)
- 성상판단업무지원-정밀분석에 의한 방법(사료체취를 통한 정량분석)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
- 관련 법률 자문 및 행정지원
- 발생원단위 및 설계 자문
- 결과통보
- 업무협약체결(수수료납부)
- 업무지원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제출
- 신청서류 : 업무지원 신청서, 신청사유 요약서, 성상판단 동의서, 업무지원협약서 등
- 구비서류 : 처리용역 위ㆍ수탁계약서, 입찰관련서류(공고문, 과업지시서, 산출내역서 등), 현장 사진자료 등
- 제출 및 문의처 : 한국건설원협회 사업지원팀(Tel 02-3476-7787, Fax 02-3476-8464)
- 업무협약 체결 및 업무수수료 납부
- 신청서 접수 후 이해당사자간 동의여부 확인 후 업무협약 체결
- 업무협약 체결 후 업무수수료 납부완료 시점부터 업무개시
- 신청범위에 따른 업무지원 및 결과 통보
- 성상판단의 경우 신청범위에 따라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과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 진행하고, 업무처리기한 내에 결과통보
- ※ 업무처리기한 :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(8일), 정밀분석에 의한 방법(18일)
기대효과
- 혼합건설폐기물 기준 강화에 따라 배출자 간 분쟁발생 시 법적 판단근거 자료 확보 및 처리용역 설계변경 근거 마련
업무수수료
구분 | 수수료(만원, VAT 별도) | |||
---|---|---|---|---|
성상판단 업무지원 | 현장조사에 의한 방법 | 150 | ||
정밀분석에 의한 방법 | 배출규모(톤) | 500이하 | 300 | |
500~1,000 | 400 | |||
1,000~5,000 | 500 | |||
5,000~10,000 | 600 | |||
10,000~50,000 | 800 | |||
50,000이상 | 1.000이상 | |||
법원 감정 | 1,500 | |||
전문가 법률자문 및 행정지원 | 100 | |||
발생 원단위 및 설계 자문 (용역의 규모에 따라 금액 조정 가능) |
300이상 |
- 수수료 입금계좌 : 농협 1322-01-000353 한국건설자원협회
- 수수료 납부시 신청업체명으로 입금요망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- 업무신청 반려 등으로 인한 수수료 반환시 적용 요율
- 업무협약체결 이전 : 기 납부된 수수료의 90% 반환
- 현장조사 실시 : 기 납부된 수수료의 20%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