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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공시
- 공시일자 : 매년 7월 31일까지
- 공시방법 : 일간신문 또는 협회홈페이지 www.koras.org 공시
공시내용
- 상호 및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
-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
-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
- 사업자등록번호
- 용역이행능력평가액
-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실적
-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(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·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)
평가결과 열람
- 일반인 열람 : 협회에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 비치
-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 발급 : 중간처리업자가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 요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