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 >관급 사급 분류
관급적용 대상기관
-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
- 예) 국방부, 서울특별시, 경기도 등
-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
-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·출연·출자·재투자기관
-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예) SH공사 등
-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
-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
사급적용 대상기관
- 관급적용 대상기관(공공기관)을 제외한 모든 업체 및 개인
- 발주자는 공공기관이지만, 배출자가 건폐법 제2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체일 경우, 중간
- 처리업체가 배출자인 건설업체와 계약한 실적은 사급실적으로 분류하여 신고 요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