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 >신고서류 작성요령
용역이행능력평가 신청서
- 평가신청서는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상의 "실적서류제출 및 출력(1차)"을 통해 작성된 서식확인 출력제출
- 평가신청서 서식 상 기재사항은 "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생성됨
용역이행실적 신고서
- 실적신고서는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상의 "실적서류 제출 및 출력(1차)"을 통해 작성된 서식확인 출력제출
- 실적신고서 서식 상 일반 기재사항 ①~⑧은 "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생성되며, ⑥~⑧의 경우 업체가 신고한 실적이 자동 취합되어 생성됨.
총괄표Ⅰ(관급)
-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순서에 따라 실적증명서상의 실적 입력
- 모든 금액은 VAT를 포함하여 천원단위로 입력
- 총괄표Ⅰ 입력순서에 따라 실적증명서를 첨부
- 하나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로 여러 건의 용역을 증명받아 제출 시, 총괄표에는 용역건별로 실적을 구분하여 기재
- 한 건의 용역에 대해 여러 건의 용역으로 구분 입력시 실적 불인정
- 1건의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여러 건 분리되어 발행된 경우라도 총액으로 실적 입력
-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라도 동일건으로 실적 입력
용역이행실적증명서
- 실적증명서 서식은 관급계약 건에 한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며, 「법 시행규칙」별지 제5호서식 준용
- 동일한 발주처에서 하나의 실적증명서로 여러 건의 용역을 증명 받은 경우, 반드시 총액을 기재한 후 개별 용역 건에 대한 세부내용 첨부(여러장일 경우 반드시 간인 후 제출)
- 법에서 정한 중간처리실적만 신고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5제1호가목2)의 '공사장생활폐기물'과 제3호가목3)에 해당하는 '건설폐재류'의 처리실적을 용역이행실적에 포함
- 하도급 실적의 경우 실적 불인정
-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실적은 해당 업종으로 수행한 기성실적을 정확히 기재
- 중간처리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실적을 각각 기재(실적증명서 발급 용도임)
-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계약금액과 기성실적 구분을 철저히 하고, 반드시 당해년도 실적만을 기재
- 한 건의 용역을 여러 장의 증명서로 발급받아 신고하는 경우 해당실적 모두 불인정
- "건설폐기물의 종류"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
총괄표Ⅱ(사급)
-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순서에 따라 실적 입력
- 모든 금액은 VAT를 포함하여 천원단위로 입력
- 총괄표Ⅱ 입력순서에 따라 위 수탁계약서를 편철하고, 매출처별세금계산서(별)합계표 또는 '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'를 첨부
- 동일한 매출처에서 여러 건의 용역계약 체결 시, 용역 건별로 실적을 구분ㆍ입력
- 법에서 정한 중간처리실적만 신고
-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별표5제1호가목2)의 '공사장생활폐기물'과 제3호가목3)에 해당하는 '건설폐재류'의 처리실적을 용역이행실적에 포함
- 하도급 실적의 경우 실적 불인정
-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실적은 해당 업종으로 수행한 기성실적을 정확히 기재
- 중간처리업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중간처리와 수집운반실적을 각각 기재(실적증명서 발급 용도임)
-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계약금액과 기성실적 구분을 철저히 하고, 반드시 당해년도 실적만을 기재
- 겸업업체가 중간처리비 및 수집운반비 실적신고시 반드시 객관적인 구분 근거 제출
- ※ 구분근거 :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
- ※ 근거 없이 처리비 및 운반비를 임의구분 시 해당실적 불인정
- 한 건의 용역을 여러 건의 용역건으로 구분ㆍ입력시 실적 불인정
-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이 없을 경우, 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실적 불인정
-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연간단위로 발급받아 제출
-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반드시 회계사세무사의 사실증명 확인원 제출
- ※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사실증명 확인 누락시 서류 검토 불가
순환골재 핀매내역서
- 판매내역서 서식 상 일반 기재사항 ①~⑤는 "전산프로그램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생성되며, 품질인증ㆍ판매내역 등은 "사용자 메뉴" → "실적신고 자료입력" → "순환골재 판매내역 등록"上입력
- ⑦란은 용도별로 구분 후 계약실적 및 기성실적을 기재
- 이경우 반드시 ⑧의 순환골재 판매내역의 기성금액과 다름없어야 함
- 모든 금액은 VAT 포함천원단위로 입력하며, 전년도 기성실적만 제출
- 해당 판매실적은 법 제36조 제1항의 인증기관(한국건설기술연구원)으로부터 인증받은 용도의 순환골재에 한하며, 인증받은 유효기간內 실적만 신고할 것
- 기재사항이 많아 여러 장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간인 처리
- 관련 실적이 없더라도 판매내역서에 "해당 없음"으로 하여 제출할 것
- 판매계약서, 거래내역서,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판매내역서상 입력순서에 따라 첨부
- 세금계산서에 "순환골재 판매"로 기록
기술개발 투자비 확인서
- 확인서 서식 상 일반 기재사항은 "전산전산프로그램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생성되며, 기술개발투자액 내역은 "사용자 메뉴" → "실적신고 자료 입력" → "기술개발투자비 등록"上입력
- 모든 금액은 VAT 포함천원단위 입력
- 최근 3년간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별표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 사용된 금액 기재
- 회계사세무사가 확인한 해당비용 증명서류 제출 및 협회검토 후 인정
- 근거서류 : 계약서, 세금계싼서, 계정별원장 첨부
- 관련 실적이 없더라도 확인서에 '해당 없음'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
표창수상 및 제재처분 신고서
- 확인서 서식 상 일반 기재사항은 "전산전산프로그램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생성되며, 표창수상 실적 등은 "사용자 메뉴" → "실적신고 자료 입력" → "표창수상 및 제재처분 등록"上입력
- 제제처분의 경우 최근 1년간 처분받은 실적을 모두 입력ㆍ제출할 것
- ※ 최근 1년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사실이 있거나, 벌금ㆍ과태료 등 처분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치 않을 경우, 건폐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
-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"해당 없음"으로 하여 신고서 제출할 것
- ※ 구비서류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사본 또는 인정 가능한 서류
-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기록이 포함된 허가증 사본
-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사실 확인서
- ※ 구비서류
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록
- 확인서 서식 상 일반 기재사항은 "전산전산프로그램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생성되며,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은 "사용자 메뉴" → "실적신고 자료 입력" → "환경오염방지 등록"上입력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(주거지역)으로부터 처리시설이 1킬로미터 초과여부 입력
-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
→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·세차시설은 각 목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
→ 보관시설은 각 목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 -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 :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
-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시설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
-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"해당 없음"으로 하여 신고서 제출할 것
- ※ 구비서류
- 시설 설치 및 변경 기록이 포함된 허가증 사본
- 기술인력의 경우 자격사항 등록 후 자격증 사본 및 재직사실확인서(4대보험 신고서류 등)
- ※ 구비서류
시설 장비, 기술능력 현황표
- 확인서 서식 상 일반 기재사항은 "전산전산프로그램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생성되며, 표창수상 실적 등은 "사용자 메뉴" → "실적신고 자료 입력" → "표창수상 및 제재처분 등록"上입력
- 업체가 보유산 시설ㆍ장비, 기술능력은 빠짐없이 상세히 입력할 것
재무제표
- 확인서 서식 상 일반 기재사항은 "전산전산프로그램"中 "업체 일반정보"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 생성되며, 제출하는 결산서 내역 등은 "사용자 메뉴" → "실적신고 자료 입력" → "재무제표 등록"上입력
- 제출마감일 [당해연도 4월 15일까지(개인의 경우 6월 10일까지)] 이전까지 최근 결산일 현재의 정기결산서가 포함된 것을 제출
- ※ 주식회사의 '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(자산총액 70억원 이상)의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 회계사가 검사한 것을 제출
- 손익계산서上 매출액 겸업사항을 반드시 구분
- 중간처리업 매출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, 신고한 중간처리실적 신고액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하여 "자본금평가"시 반영(환경부 업무처리지침)
- 협회 제6호 서식과 함께 회계사세무사 직인을 날인한 원본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