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사업소개 > 용역이행능력평가공시 >평가방법
- 용역이행실적평가액 :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× 70/100
- 자본금평가액 : 실질자본금 × 실질자본금 평점 × 10/100
- 기술능력평가액 : (순환골재 판매액 + 최근3년간의 기술개발투자액)+(평균용역실적액 × 기술능력평점 × 5/100)
- 경력평가액 : 용역이행실적평가액 ×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× 10/100
-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: 평균용역실적액 ×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× 10/100
- 신인도평가액 : (용역이행실적평가액 + 자본금평가액 + 기술능력평가액 + 경력평가액 +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) × 신인도반영비율
- 용역이행실적평가액 =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 × 70/100
- 영업기간 3년 이상 :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
- 영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: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
- ※ 나머지 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하고, 그 미만인 경우 버림
- 영업기간 1년 미만 :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
- 자본금평가액 = 실질자본금 × 실질자본금 평점 × 10/100
- 실질자본금=(총자산-총부채)-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
- 겸업비율=(총매출액-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)/총매출액
- ※ 손익계산서상 중간처리업매출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, 신고한 중간처리실적 신고액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으로 하여 반영(환경부 업무처리지침)
-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%를 초과한 경우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%로 산정
- 기술능력평가액 = (순환골재판매액+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) + (평균용역실적액×기술능력평점× 5/100)
- 순환골재판매액 :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
- 기술개발투자액 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
- 평균용역실적액 :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
-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%를 초과한 경우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%로 산정
- 경력평가액 = 용역이행실적평가액 × 중간처리업 영위기간 평점 × 10/100
-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,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.
-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.
- 가)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
- 나)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
- 다)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
-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= 평균용역실적액 ×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× 10/100
- 평균용역실적액 :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
-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%를 초과한 경우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%로 산정
- 신인도평가액 = (용역이행실적평가액+자본금평가액+기술능력평가액+경력평가액+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) × 신인도반영비율
- 실적평가액·자본금평가액·기술능력평가액·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±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.
-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
- 가)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: +2%
- 나)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: +1%
-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
- 가) 최근 1년간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: -3%
- 나)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: -2%
- 다)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: -3%
- 라)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: -2%
- 마)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: -1%